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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에서는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재취업지원 기업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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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 신청자격: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1.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999인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기업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4.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신청제한

지원내용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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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신청 제한
  • 지원금액
    •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21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PDF 또는 HWP파일로 E-MAIL 제출
    • 이메일: newstart@nosa.or.kr
    • 메일제목: 기업컨설팅 참여신청(기업명)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T.02-6021-1157, 1161, 1477)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를 통해, 기업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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