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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취업지원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DJ비지 2023. 4. 6. 15:55노사발전재단에서는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 신청자격: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999인 기업
-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기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신청제한
지원내용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지원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신청 제한
- 지원금액
-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21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PDF 또는 HWP파일로 E-MAIL 제출
- 이메일: newstart@nosa.or.kr
- 메일제목: 기업컨설팅 참여신청(기업명)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T.02-6021-1157, 1161, 1477)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를 통해, 기업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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