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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연금소득 관련 정보
DJ비지 2023. 10. 7. 17:49부모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연금소득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인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생계 요건: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일 경우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생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시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지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만 고려됩니다. 특히,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없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기여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공제액
연금소득은 적립 또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정 연령 도달 후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을 의미하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고, 사적연금소득은 금융기관의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은 소득공제의 대상이며, 공제액은 연간 연금액에 따라 다르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연금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마무리
부모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과 공제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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