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뚠뚜이 2016. 8. 8. 13:32

청약통장 예치금에 따라 1순위가 부여가 되어지게

 

되시도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청약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사실상 모두가 이 조건은 충족을 해놓으셔야 어느정도

 

청약 신청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는 신규 분양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지는것같아요.

 

 

오늘 이시간에는 납입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얼마를

 

예치 해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통장의 기간은 얼마니 되어야지 1순위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보이시는표는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한

 

표인데요. 거주 지역에 따라 모두 조금씩은 다른데요.

 

.

.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85m2기준으로 300만원이예치가 되어

 

었어야 하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입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나 군의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일 기준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이만큼의 예치금이 통장에 예치가 되어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따라 1순위조건이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후 1년이 경과되어야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 6개월이면 1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수 있는 주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타 2종류는 안되는곳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