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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사항 알아보기

DJ비지 2023. 11. 2. 21:10

202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변경 내용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79.2만원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구간 간소화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소득 구간 구분이 간소화되어 5,500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환급금 증가

2023년부터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및 퇴직연금을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되어 9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합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세액공제 금액도 115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내에 연금을 납입해야하며,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지만 원금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IRP는 직장 다니면서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 운용도 가능하며, 투자 규정에 따라 주식 비중이 제한되고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또한, 연금 중도해지 시 세금을 지불해야하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나 가입 5년 후에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결론

2023년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가입자는 변경된 세액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연금저축 상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에서만 확인 가능)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

올해 (2023)

연금저축

400

개인형퇴직연금(IRP)

300

세액공제 최대금액

115만원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